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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12.자 2004모20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10.15.(212),1679]

판시사항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서 등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재판 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결정요지

재판서 등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2조 에서 정한 재판을 고지하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재판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라고 하여 재판서 등본의 송달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재판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재판을 받는 자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되었다면 구치소장에게는 이를 수용중인 재판을 받는 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로써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된 때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1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조 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서 등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도 위 조항 소정의 재판을 고지하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재판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라고 하여 재판서 등본의 송달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재판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나아가, 재판을 받는 자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되었다면 구치소장에게는 이를 수용중인 재판을 받는 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로써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된 때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된 2004. 2. 9. 수용자인 재항고인이 그 결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기한 이 사건 형 집행지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판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2조 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재판정정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30.자 2004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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