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2. 5.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824] 피고인은 2014. 12. 7.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희가 뭔데 집으로 가라고 하느냐, 씨팔놈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위 경찰관에게 “씨팔놈아, 너희들이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하여 주먹을 4회 가량 휘두르며 다시 주먹과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5회 가량 밀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2: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및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그곳 출입문 유리를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