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4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0:40경 대구 남구 C 소재 D마트 앞길에서 일행인 사건 외 E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조사 담당 경찰관 경위 G, 상대 차량 운전사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나이쳐 먹은 값을 해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사고가 나도 양아치 같은 놈한테 걸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