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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에 달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범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편취한 금액 중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파기사유 항목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