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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77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738,070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차량이 원고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