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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526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969,390원 및 위 돈 중 2,969,390원에 대하여는 1974. 5. 8.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I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I은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1974. 5. 8. 구속되어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20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4. 8. 12.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I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2) I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20호), 항소심 법원은 1974. 10.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I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으며, I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5. 4. 8. I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3) I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중 1975. 2. 17.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I의 J대학교 교수 해직과 복직 등 1) I은 이 사건 판결의 긴급조치 위반 사실로 구속될 무렵 J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2) J대학교는 1975. 3.경 I을 비롯하여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교수들과 학생들을 전원 복교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문교부가 1975. 3. 15. J대학교에 대하여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 J대학교 총장과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한 이후, J대학교는 1975. 4. 8. I을 해임하였다.

3) I은 1980. 3. 1. 다시 J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으나, 1980. 7. 30. 의원사직을 하였다. 이후 I은 1984. 9. 1. 다시 J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다.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 1)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