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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65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처 E의 이름을 빌려 2012. 1. 4. 원고를 설립하였고, E은 설립과 동시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없었고, 사내이사 E이 원고의 대표자였다), ② 피고는 2012. 6. 8.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③ 2013. 7. 15. E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소외 C이 피고와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④ 2014. 7. 31. 피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여 C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2012. 1. 12.부터 2014. 2. 12.까지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으로 합계 347,329,599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2012. 11. 16.자 8,500만 원 포함)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나 그 중 2억 4,461만 원만을 가수금으로 입금한 사실, ⑥ 또 피고는, E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2. 7.부터 2013. 5.까지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E에게 사내이사 급여 명목으로 16,804,279원을 무단으로 지급한 사실, ⑦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와 E의 위 ⑤, ⑥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102,719,599원(347,329,599원 - 2억 4,461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와 E을 상대로 연대하여 16,804,279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2014가합14550호)를 제기하여 2015. 3. 5.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7. 확정된 사실, ⑧ 이후 원ㆍ피고와 E은 2015. 8. 12.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와 E의 손해배상금을 합계 1억 3,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