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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06 2016나1189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4. 7. 30.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위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다.

차용금의 용도는 주식회사 삼원종합건설(이하 ‘삼원종건’이라 한다)과 F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비개착공법(NTR, 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의 계약 후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 시의 출자구좌 매입금으로 사용한다.

차용금은 삼원종건 또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수령 후 2일 이내로 한다.

그 변제방법은 선급금 수령 후 2일 이내 3억 원을 변제하고 잔액 1억 원은 2014.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단, 선급금 미수령 시는

8. 25.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잔액 1억 5,000만 원은 선급금 수령 후 2일 이내에 완제하여야 한다.

변제기한 이후의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로 하며 약정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원고들은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은 2014. 7. 30.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을 받아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4. 7. 30. 4억 원을 원고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