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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2381

대여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254,795,58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