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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1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00:27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 마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6, 9, 10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09,0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28. 19:15 경 원주시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미니 쿠퍼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1:00 경 원주시 J에 있는 K에서 직원이 문을 잠그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 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포스 기 1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2,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5, 8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02,0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각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03:00 경 원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이 문을 잠그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그곳에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 P, H, Q, R, O,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및 D 직원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면담수사), 발생보고( 절도 미수)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식당 2개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