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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4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6. 02:1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경사 F가 채혈 키트를 챙기기 위해 잠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사이 순찰차에 남아 있던 순경 D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시키겠다고

요구하며 편도 5 차선 도로를 건너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 막지 마라, 때린다 ”라고 협박하면서 운전 면허증을 꺼내

D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