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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1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3. 5. 2. E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의생명과학대학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12:55경 운동장 중앙선 한가운데에 럭비공 1개와 양쪽 끝에 축구공 1개씩을 놓아 둔 상태에서 양쪽 선수들이 골키퍼 부근에서 출발하여 상대편 쪽으로 어느 공이든지 몰고가서 상대편 골에 넣어 점수가 나는 방식의 경기인 일명 ‘복불복 축구경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가 참석한 체육대회는 학교에서 주최한 공식 행사였고, 격렬한 경기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로서는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임시 응급처치 시설{자동제세동기(AED)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제세동기’라 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정문을 개방하여 구급차가 즉시 운동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응급처치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문이 잠겨있어 119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사고현장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없어, 원고 A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601,050,792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5 내지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