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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42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전 남편인 A가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허위로 자동차 도난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체납 세금 등을 갚아 주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위 체납 세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 남편인 A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판단은 적정하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동생인 A와 와인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하여 그 때까지 피고 인과 사이에 정산되지 않았던

700만 원과 함께 3,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친동생인 D 행세를 하고 있었고 남편인 A를 피해자에게는 동생으로 소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