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3) 특허권자: 원고 및 G 주식회사 4) 청구범위 가) 청구항 4: 통상의 천공기가 암반면에 진입하여 삽입공을 천공하는 천공단계; 상기 천공기가 철수하고, 제1항 내지 3항 중 어느 한 항의 무진동 암반 파쇄기용 브라켓 장치가 장착된 건설중기가 암반면에 진입하는 중기교대단계; 상기 건설 중기를 이용하여 무진동 암반 파쇄기의 파쇄날을 상기 삽입공에 삽입시키고 암반을 파쇄하는 암반파쇄단계; 상기 건설중기에 버켓을 교체 장착하는 버켓장착단계; 상기 버켓이 장착된 건설중기를 이용하여 파쇄된 암반을 집토하고 대기중인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집토상차단계; 상기 덤프트럭이 적재된 암반을 반출하는 반출단계; 및 상기 건설중기가 암반면에서 철수하는 철수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천공단계 내지 상기 철수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암반을 굴착하는 무진동 암반파쇄기용 브라켓 장치를 이용한 암반 굴착 방법. 나) 청구항 5: 제4항에서, 상기 암반파쇄단계와 상기 버켓장착단계 사이에는, 상기 건설중기에 브레이커를 교체 장착하는 브레이커장착단계; 및 상기 브레이커가 장착된 건설중기를 이용하여 파쇄된 암반을 재파쇄하는 재파쇄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진동 암반 파쇄기용 브라켓 장치를 이용한 암반 굴착 방법. 나.
피고가 수행한 공사내역 피고는 토목,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 종합건설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9. 24.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수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1 공사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