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2. 15. 선고 2017헌바113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바1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6카기61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일
2017.02.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