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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2. 15. 선고 2017헌바113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바1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6카기61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일

2017.02.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