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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13373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공사( 변경 전 명칭: D 공사 )에서 시행하는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C 공사가 생활 대책대상자에게 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상업 용지 지분을 공동으로 분양 받아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은 후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4. 피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다가 2017. 9. 2.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제 11 조(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

4. 상근 임원을 조합장, 총무이사, 운영이사로 한다.

6. 조합은 상근 임원 외에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4. 1.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의 상근 임원으로서 조합원 모집, 총회업무, 임원회의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가 노무를 제공한 위 기간 동안의 도시 일용 노임 상당의 임금 86,213,9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조합 운영비로 7,280,649원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위 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41호 증, 갑 제 7 내지 9호 증, 갑 제 10호 증의 1 내지 58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상근하면서 피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조합을 위하여 조합 운영비로 7,270,649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