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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8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14. 18:44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개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옷으로 감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2매, 카드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