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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7 2017노43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직업 안정법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ㆍ 권유한 것이므로, 직업 안정법 위반죄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무등록 취업 알선 브로커인 G로부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의 사진을 전송 받아 위 외국인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전송하여 채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주들의 위치와 연락처를 G에게 알려 주어 위 외국인들을 위 고용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