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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의류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빌라 1채 2억 3,000만 원 상당, 재고물품 약 1억 ~ 2억 3,000만 원 상당,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으나, 위 빌라는 2008. 12. 29. 소유 명의를 F에게 이전하고, 위 회사 및 개인채무 12억 5,000만 원, 미지급 물품대금 3억 원 등으로 부채가 합계 15억 5,000만 원에 이르면서, 회사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직원 급여도 2008. 10.경부터 체불되는 등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울 광진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성의류 패딩 옷깃용 렉스(토끼털의 일종)를 2008. 11. 18.까지 납품해주면 옷깃 1개당 단가 22,000원으로 하여 총 1,008개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대금 24,393,6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합계 24,393,600원 상당의 의류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여성의류 등 합계 11,025,000원 상당의 의류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