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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138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0: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