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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698 | 양도 | 1996-06-19

[사건번호]

국심1995경3698 (1996.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도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 농지이었고 현재 양수인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가 중도에 비농지로 되었다가 다시 농지로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당시에도 농지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지】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56,30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OO리 OOOOO 잡종지 3,421㎡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OO리 OOO 잡종지 3,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3필지의 토지 7,689㎡를 1986.2.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1992.2.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휴전선 접경지역의 토지이므로 영농이 가능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1995.4.17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56,3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일부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함에 따라 1995.10.26 위 세액을 2,747,4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6 이의신청 및 1995.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실제로는 田이며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2년간 보유·자경한 농지이고, 취득당시인 1964년도에는 농지원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쟁점토지 양도일(1992.2.28) 이후인 1995.7.6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기는 하였지만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임이 입증되므로 비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써, 양도일(1992.2.28)이후인 1995.7.6에 이르러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있고, 인우증명 이외에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과 少額 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보면 피상속인이 1964.6.20 취득하여 1986.2.25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의 보유기간만 계산하여도 약 22년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이상” 보유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4.6.20 취득당시에는 지목이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1969.12.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970년대에 작성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농지구분란에는 전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당초 전이었던 쟁점토지를 중도에 지목변경은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계속 전으로 경작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쟁점토지 양수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와 마찬가지로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실제는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당 심판소에서 관할군청 지적계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바 쟁점토지 소재지는 휴전선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논을 메워서 밭으로 만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비농지를 새로 농지로 만드는 경우는 없다는 진술인 바, 쟁점토지도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 농지이었고 현재 양수인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가 중도에 비농지로 되었다가 다시 농지로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양도당시에도 농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