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9 2014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초면 쪽에서 장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각 인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