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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26 2014가단101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전 1,910㎡ 중,

가. 별지1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년 2월경부터 원고 소유의 분할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전 12,654㎡ 중 일부분에 견사 등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위 분할 전 토지가 2012. 5. 29. 여러 필지로 분할됨에 따라 피고가 개 사육을 하던 곳은 C 전 1,910㎡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12,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분할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임야 41,987㎡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2. 8. 8. E 임야 388,896㎡, F 임야 1,653㎡, G 임야 1,438㎡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2. 8.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임야 1,653㎡(이하 ‘F’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개들을 F로 옮겨 사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권원 없이 견사와 폐자재 등을 두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견사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F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