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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7 2015노15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이 2013. 5.경 선거구민 등에게 감사편지 등과 함께 양말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

)는 B에서 주최한 ‘CS 행사’(이하 ‘Q 행사’라 한다

) 자체뿐만 아니라 B가 위 행사를 전후하여 추진하였던 다양한 사업 활동 등을 종합하여 2014년도 H교육감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B의 상임대표인 피고인 A와 사무국장인 피고인 C은 2014년 H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밝히거나 피고인 A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는 2014년도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위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Q 행사와 직접 관련된 증거만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해 당해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C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증거들이다.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전자정보 출력물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계가 있는 증거들이다.

2 위 전자정보 출력물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서도 AB, AC의 참여하에 압수의 범위를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증거들로 적절히 제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