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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자금 6억 1,000만 원 상당으로 대전 대덕구 E에 18세대의 주거용 주택인 F라는 빌라를 신축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D로부터 위 빌라의 전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D와 분쟁이 생기면서 2012. 9. 24. D는 피고인에게 ‘기존 위임 및 대리권 수여를 취소하니 더 이상 D 명의 위임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고문을 보내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 105호를 임차하려는 I과 D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대전 대덕구 J 105호’,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임대인의 주소란에 ‘충북 옥천군 K’, 주민번호란에 ‘L’,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대리인 A’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작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D로부터 위임을 받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권등기명의자인 D로부터 전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