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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12 2017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20:06 경 충북 옥천군 B 상가 내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사용 등록을 하지 않은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정 차시켜 놓고 안장에 앉아 가속 페달을 밟아 매연이 나오게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옥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사 G로부터 그때로부터 약 17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