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8. 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세아전기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세아전기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원전기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원전기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6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3.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7. 1.~2010. 9. 30.) 기간 동안 아세아전기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7. 1.~2010.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세아전기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