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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2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8:05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01동 1502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기재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27 세)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 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을 E의 가슴에 1회 던지고,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F(27 세) 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경찰공무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폭력, 모욕,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17:4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05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9 세) 이 운행하는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것을 피해 자가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