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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594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C에 있는 D 농협( 이하 ‘ 이 사건 농협’ 이라 한다 )에서 기획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6. 1. 27. 경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 선거에 E과 함께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여 2016. 2. 2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임한 사람이다.

1. 2016.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이 사건 농협의 조합장 실에서 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장인 피해자 F(64 세 )에게 ‘ 나를 상임이사로 시켜 주지 않으면 내 친동생 G 부 교육감을 시켜 G 내 H( 농협 출장소 )를 다른 은행으로 옮겨 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교육 공무원과 그 가족이 수만 명으로 농협에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 27.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장 실에서 피고인이 상임이사 선거에서 낙선하고, 현 상임이사 E을 사퇴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현 상임이사를 2월 말까지 사퇴시키지 않으면 잘 아는 조선 일보 기자를 만 나 조합 내부비리 자료를 주어 언론에 터트리고 검찰에 고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H 선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G 내 H가 재계약할 예정이다’, ‘ 조선 일보 기자를 만나서 농협 내부의 사전선거운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