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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95929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59,732원 및 그중 87,743,176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경 피고와 사이에 터닝센터(E160A/2012년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원가 127,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1회 2,831,293원, 2회 내지 36회까지 매월 2,944,910원, 연체이자율 25%로 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의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에 따른 중도해지 금액은 2014. 10. 6.자 기준으로 95,359,732원이다

(= 원금 87,743,176원 이자 1,460,253원 연체이자 6,156,30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리금 95,359,732원 및 그중 원금 87,743,17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자는 B이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누가 실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였는지 와는 별개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