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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2회 벌금형,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약 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이후 약 10년 간 처벌 전력이 없고, 마약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보호, 선도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과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마약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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