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2~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받는 월급은 300만원 이상 되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신청한 시점에 하나은행, 대우조선새마을금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 회사 거제지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용대출 승인이 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대우조선해양 B팀에 근무 중이고, 연 6,000여 만원의 소득이 있으니 가계자금조로 4,000만원을 신용대출해 주면 1년간 매달 이자(월 276,000여원)를 지급하되 원금은 1년 후 일시 상환하겠다며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현황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6. 14.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