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455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28,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28,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