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0 2015가단2370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5,833,484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4. 10. 29. 10:30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에 있는 신주마을 부근 왕복 2차선 도로를 물금읍 방면에서 원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폰을 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원고 A를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흉추 10번 이하 완전 마비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E가 휴대폰을 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로서도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