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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9. 7. 경 사업장이 서울 마포구 F, 3 층인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폐업 일인 2015. 9. 1. 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고 함) 은 시설자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금 및 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및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및 보증 액을 정하고, 또한 시설자금 보증을 받은 자는 그 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G를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또한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보증을 받은 다음 그 보증을 통한 대출금 중 일부를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42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 고양 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 ㈜G 가 H과 공사금액 5억 3,000만 원인 I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금액 중 3억 7,000만 원은 우리은행 대출금으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자기자금으로 각각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위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해 달라.” 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2013. 10. 20. 자 ㈜G 와 H 간 건축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재단의 시설자금 보증을 통한 대출금 3억 7,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별도 대출금 변제 및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건축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이 2억 3,000만 원( 부가세 제외) 임에도 5억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