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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360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공구의 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10.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B공구 중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 31.부터 2014. 1. 24., 계약금액을 2,0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시공 완료 후 물량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을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시공참여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월 25일까지 직전 월의 작업 수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경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타절정산을 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가시설 공사 중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의 전제 사실 피고가 2014. 3.경 지에스건설과 타절정산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에스건설과 타절정산을 하기까지 제1회부터 제32회까지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제24회부터 제32회까지 기성공사대금 중 강재사용료 89,055,630원(이하 ‘이 사건 강재사용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강재사용료는 피고가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타절정산을 하기 전까지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