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4 2017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3:35 경 계룡 시 금암동에 있는 가나 리더스 빌 앞 도로부터 논산시 연산면 연산 리에 있는 황룡 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기록 제 18 쪽)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