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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3 2016가단64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지상 3층 건물의 1층 소매점 208.32㎡ 중 별지도면 표시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