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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331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71,960원 및 그 중 33,006,61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여 왔고, 원고는 2013. 4. 20.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월분 임금 중 140만 원, 2015. 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임금 2,500만 원(= 250만 원 × 10개월) 합계 2,640만 원과 퇴직금 6,606,610원{= (250만 원 × 3개월) ÷ 92일} × 30일 × (986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을 맡겼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E 등 6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2014. 8. 25.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그들의 임금 합계 4,26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 5, 7,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월급여가 3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35,08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월급여는 250만 원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06,610원(= 26,400,000원 6,606,610원)과 위 대여금(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65,300원을 합한 37,271,960원(= 33,006,610원 4,265,300원)과 그 중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06,6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대여금 4,265,300원에 대하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