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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14 2017가단1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강원 원주시 D 임야 14281㎡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면 표시 ‘ㄱ’부분 7855㎡는 원고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강원 원주시 D 임야 14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1. 3. 접수 제13423호로 ‘횡성군 E’에 거주하는 F과 ‘원성군 G’에 거주하는 H이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소송수계 전 이 사건의 원고인 A이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이라고 주장하면서 H의 지분에 관하여 1997. 5.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피고는 구분소유적 공유 중 피고의 점유 부분 면적에 관하여만 다툴 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A이 이 사건 임야의 보존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된 F이 아니라고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④ 이 사건 소를 제기한 F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증거라고 제출한 1963. 3. 23.자 갑 제3호증(산계약서)상 매수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A의 부친인 I(원성군 J)과 피고의 큰아버지인 K(원성군 L)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F의 주민등록번호가 ‘M’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A과 보이는 부분은 모두 동일한 사실, ⑥ 이 사건 소를 제기한 A의 등록기준지가 위 계약서상 매수인인 I의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 ⑦ 오랜 동안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면서 관리해온 사실, ⑧ 이 사건 소를 제기한 A이 2017. 9. 17. 사망하여 B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A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 ⑨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