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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할아버지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 경장 F이 신고자 G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