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나1158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제1, 2행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건물 외벽 공사를 공사대금 2억 3,640만 원(그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185,789,000원)에”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85,789,000원에”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항 제1, 2행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건물 외벽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3,640만 원의 추가공사약정”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5,789,000원의 추가공사약정”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선택적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4. 12. 말경 또는 2015. 1. 초순경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원고가 청구하는 1억 7,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8.경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했다는 E의 전화를 받고 E에게 ‘내가 추가 비용 1억 8천을 준다고 그랬어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통화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체 공사대금 액수에 대해 분쟁이 있었고(원고 주장액 9억 원, 피고 주장액 7억 2천만 원), 그 차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1억 8천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 분쟁을 거듭하다가 원고에게 위 차액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 상당을 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