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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3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3. 30. 6,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를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6. 6. 29.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6. 23. 1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를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8. 5. 2.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차 대여금 및 제2차 대여금 합계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채권과 제2차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