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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