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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1:40 경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씨 발 놈이, 야 이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뭘 봐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 주병을 위 식당 바닥에 떨어뜨리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결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여 차례 이미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2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각 선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2013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5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선처를 또 받았음에도 다시 이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법 성향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7. 2. 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