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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1466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6. 9. 1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13.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1년,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13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피고 C과 동업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10. 1. 13.부터 2012. 9. 29.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2,000,000원씩 지급하였으나, 그 후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8. 19.경 연체된 차임을 8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여 그 즈음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임대차 해지 후인 2016. 9.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0. 1. 13.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6. 8.말경까지 발생한 차임은 176,000,000원(= 2,200,000원 × 80개월)이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합계 116,8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미지급 차임 합계 59,200,000원(= 176,000,000원 - 116,800,0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