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2:30경 평택시 B주택 1동 302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에 대해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든 뒤, 집에 가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던 중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