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9 2016고단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남 김해에 중고 파 렛트( 포장재의 하나 임, 물건을 올려놓기 위하여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판형 구조물로 파 렛트 위에 물건을 적 층한 후 비닐로 포장하여 컨테이너 등에 싣는 경우가 많음, 지게 차가 파렛트를 들 수 있도록 큰 구멍 2개가 있는 구조 임) 7,000개를 구할 수 있는데, 개 당 4,000원으로 하여 총 28,000,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인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일부 파렛트만 구해 주고는 급한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중고 파 렛트 7,000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3.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8,000,000원을, 2015. 5. 4. 경 계약서를 쓰러 간다는 취지로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5. 5. 8. 경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1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2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경 같은 피해자에게 “ 김해에 있는 파렛트가 부족하면 충북 괴 산에 있는 중고 파 렛트 5,200개를 개 당 3,500원에 추가 구입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중고 파렛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