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96』 피고인은 2019. 6. 20. 19:00경 김해시 B 부근에 있는 구진영역 버스정류장에서, 예전에 3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C(49세)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32』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약 11회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6.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E병원 제1진료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F(46세)와 입원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금연을 하지 않을 경우 입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린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605』 피고인은 2019. 9. 20. 16:30경 성주군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I호 병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J(여, 42세)가 화투를 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