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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6073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2019. 2. 23. 위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9. 2. 23.까지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에게 투자할 돈을 대신 받아주었을 뿐이고, C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C의 투자자들과 C의 처인 D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 역시 C에게 투자하였다가 C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그 후 원고, 피고를 비롯한 C의 피해자들은 C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